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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철 2주간은 재판하지 말자”… 법원·노조의 황당 협약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2-09-26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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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2주간은 재판하지 말자… 법원·노조의 황당 협약

승진시험이 임박한 직원은 일 많은 부서 안보낸다’ 

김명수 취임후 과도한 요구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일선 법원들이 2019년과 2021년 법원 노조와 각각 맺은 단체협약과 합의안에는 재판 일정이나 인사(人事등 법원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2005년 생긴 법원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는 전국 법원의 5급 이하 공무원 7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전공노 합법화로 법원 노조도 법내(法內노조가 됐고 김명수 대법원이 출범한 이후인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원에서 제출받은 단체협약서와 합의안에는 ‘(직원정기 인사 전후 각 1주간 재판 기일을 잡지 않도록 법관들에게 안내한다’ ‘재판장이 (직원에게메신저로 빈번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이 나온다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재판 행정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을 양측이 합의한 셈이라고 했다또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양측이공동 노력한다는 조항도 단체협약서에 반영됐는데 노동법원설치는 민변 등이 주장했었다.

일부 일선 법원의 합의안에는 승진이 임박한 직원은 (업무 부담이 많은사법행정 부서의 전입을 지양한다는 조항과 사법행정 부서와 일반 부서의 근무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이를 두고 한 판사는 힘든 부서는 기피하면서 대우는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라고 했다.

아울러 조합 간부가 부서 형편 등으로 조합 활동이 곤란해 부서 이동을 요구할 경우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노조 간부 수련회는 근무 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 ‘듀얼 모니터를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종 수당을 신설 또는 증액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등의 조항도 있었다.이를 두고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조의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본지는 단체협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배경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법원 노조 측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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